‘장모 살해뒤 캐리어로 유기’ 조재복 1심 징역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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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자택에서 자신의 장모를 약 10시간 동안 손과 발,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아내와 함께 대구 북구 칠성야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존속살해의 반인륜성을 지적하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 사회윤리 의식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사망 당일에도 상습된 폭행으로 크게 다친 장모가 대변 실수를 하자 발로 차고 바닥에 내던지듯이 넘어뜨렸으며,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도 폭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또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내는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지켜봐야 했다”며 “어머니 외에 인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어머니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는 일까지 해야 했다”며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가 물건처럼 실려 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피고인의 아내의 상실감과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숨진 장모는 딸 최모 씨(26)가 혼인 직후부터 조재복에게 가정 폭력을 당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거주해오다 참변을 당했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여행스케치 상속리포트 오늘의 운세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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