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 최대 220곳 11월 공개…MTS에 ‘저PBR’ 꼬리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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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본시장 정책 저PBR 기업 최대 220곳 11월 공개…MTS에 ‘저PBR’ 꼬리표 달린다 3년간 코스피 업종 하위 25%·코스닥 10% 대상6년째 저PBR 기업 개선계획 공시해도 명단 공개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내 하위권에 머문 상장기업 최대 220곳의 명단이 오는 11월 처음 공개된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붙는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공표 대상은 시장과 업종별로 최근 6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한 기업이다. 업종별 자산구조 차이를 고려해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른 11개 업종으로 나눠 순위를 산정한다.원칙적으로 6개 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최근 6개 반기 가운데 한 차례만 기준을 웃돈 경우에는 직전 7번째 반기까지 확인한다. 7번째 반기에도 기준 이하였다면 일시적인 주가 상승으로 보고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최근 6개 반기 중 두 차례 이상 기준을 벗어나면 명단에서 제외된다.PBR 산정에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순자산과 최근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을 활용한다. 특정 하루의 주가 급등락에 따라 공표 여부가 갈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기업이 저PBR 발생 원인과 개선 목표, 구체적인 실행계획, 이행평가를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향후 1년간 공표를 면제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오는 9월 기업들이 과거 반기별 PBR과 공표 대상 포함 가능성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다만 최근 6년간 업종별 PBR 기준을 계속 밑돈 장기 저PBR 기업은 개선계획을 공시해도 면제받지 못한다. 단순한 계획 발표가 아니라 실제 주가와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거래소가 지난 5월 기준으로 간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표 대상은 최소 120곳에서 최대 220곳으로 추산됐다.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5~10%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80~130곳, 코스닥 40~90곳이다. 최소치인 120곳은 6년간 저PBR 기준을 밑돌아 공시 특례도 받을 수 없는 기업이다.첫 공표 때는 소급 적용 논란을 줄이기 위한 예외도 둔다. 오는 10월22일 산정한 PBR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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