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 月 80→1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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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일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와 관련, 막판 쟁점이 됐던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부칙의 첨부서류에 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협상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6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공단 모습. 2015.05.06 【서울=뉴시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월 1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16일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업장이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기준소득월액이 8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실업크레딧이나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공단은 소득 기준을 현행 8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월 103만 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어 이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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