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시내버스를 타려다가 거부당하자 해당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하고 운행을 방해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 북구 한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에 승차하려했지만 운전기사 B씨가 태워주지 않자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욕해싿.
A씨는 또 시내 버스 앞을 가로막아 10분 가량 운행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정류장 바로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