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대필…탐앤탐스,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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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내 커피전문점 ‘탐앤탐스’(TOMNTOMS)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대필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국내 커피전문점 ‘탐앤탐스’(TOMNTOMS) 한 매장 모습.(사진=탐앤탐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탐앤탐스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판단으로 피조사인의 법 위반 사실이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공정위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회부시키지 않고 심사관 단계에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탐앤탐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제공확인서의 가맹희망자 자필 기재사항을 가맹본부 직원이 대신 작성하거나 일부 빠뜨린 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고를 때 필요한 중요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최소 14일 전 받아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보호한다. 그 일환으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꼭 자필로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충분한 정보를 받았는지 유무로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정한 것이다.

다만 제재 수위는 경고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 신고로 시작된 사건”이라며 “신고인이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하며 곁가지로 정보공개서 부분도 문제 삼았는데, 허위·과장 광고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위반 행위로 특별한 피해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가맹사업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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