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6년만에 ‘北주민 접촉’ 규제 푼다…통일장관 거부권 폐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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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외교·국방·남북 정부, 36년만에 ‘北주민 접촉’ 규제 푼다…통일장관 거부권 폐지추진 통일부, 남북교류법 개정 수용민간접촉때 정부 ‘거부권’ 삭제일각선 “안보구멍 발생” 우려 정부가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통일부의 사전 거부 권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민간 남북 접촉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사진 = 연합뉴스]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시 통일부의 ‘거부 권한’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남북 민간 접촉 시 사전신고를 선별·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려는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전면 허용된다는 의미로, 단절된 남북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3항 내용 중 ‘통일부 장관의 신고 거부 권한’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통일부의 사전 거부 권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민간 남북 접촉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사진 이별의 눈물 흘리는 이산가족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해당 조항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며,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과 취지인 교류 협력 촉진, ‘신고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민간의 교류 협력 자율성 확대 등을 고려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인 법무부와 국가정보원도 같은 입장”이라고 명시했다.개정안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여당이 동의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이후 36년 만에 남북 주민의 접촉을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다.일각에서는 민간 대북 접촉이 전면 확대되면 ‘대북송금’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보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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