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송영길 “국회의장 사과해야”…‘李연임 개헌’에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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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에 선을 긋고 나섰다. 두 후보 모두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정 전 대표는 29일 CBS라디오에서 “헌법 128조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연임은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미 돼 있다”며 “저 같으면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했을 것이다.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말려든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발언을 공유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 조 의장이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라고 썼다.송 전 대표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조 의장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발언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사과는 해야 한다. 대통령 뜻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연임이나 임기 연장 규정은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도 필요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비상계엄 발동 요건 강화, 감사원 국회 이전 등을 임기 내 이뤄내야 헌정사 성과가 될 수 있다”며 “여기에 대통령 연임 문제가 결부되면 야당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 여당 내부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헌을 통해 연임제로 바뀌어도 이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 128조 2항이 근거였다. 조 의장은 전날 자정무렵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 제128조 2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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