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 거니까 비워주세요”...새 세입자 받은 집주인, 대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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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제가 살 거니까 비워주세요”...새 세입자 받은 집주인, 대법원 ‘제동’ [연합뉴스]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재임대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2년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지만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나 B씨는 2024년 4월 새 임차인과 보증금 8억2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A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갱신됐다면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B씨는 자신이 보유한 다가구주택 6개 호실의 임차인들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재임대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증금 반환 채무가 갱신 거절 당시 이미 존재했고, 재임대가 반드시 불가피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처음 제시했다. 이러한 사유의 입증 책임도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다른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려면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B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B씨의 주장인 재임대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즉 예측할 수 없는 사정 발생과 재임대 불가피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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