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환전상이 되다…외환 규제의 새 경계 [D&A 관세·외환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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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코인거래소, 환전상이 되다…외환 규제의 새 경계 [D&A 관세·외환리포트] 황인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입력 : 2026.10.13 07:00 지난 5월 국회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을 국경 너머로 옮기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전업자로 등록하고 그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필자는 개정법이 가상자산을 외환 질서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썼다(5월 27일자 D&A 관세·외환리포트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과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다’). 그리고 질문 하나를 남겼다. 소재지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는 가상자산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이전됐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지난 7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그 답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개정법과 함께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같은 개정안은 환전상 규제도 크게 강화했다. 상반기 환전영업자 1346곳 중 581곳은 외화 매입 실적이 아예 없었다. 개정안은 환전상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한편, 불법 송금에 가담하면 단 한 번의 적발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했다. 두 규정이 한 개정안에 나란히 놓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앉게 된 자리가 바로 환전상의 자리이기 때문이다.환전과 송금 사이의 칸막이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까지 ‘가상자산이전업무’로 정했다. 개인지갑으로 빠져나간 가상자산은 추적이 어려워 국경 간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이용자의 코인 인출을 막을 수 없는 이상, 대부분의 거래소는 가상자산이전업자로 등록해야 한다.환전상은 외국통화를 사고파는 업자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지급·수령 업무는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창구에 온 고객 본인과 외국통화를 사고팔 수 있을 뿐이다. 법은 환전과 송금 사이에 칸막이를 세웠다. 송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만 할 수 있도록 했다.역사적 연원을 따지면 환전과 송금은 원래 한 몸이었다. 중세 이탈리아 환전상들은 금화를 싣고 국경을 넘는 대신 환어음을 고안했다. 출발지 환전상이 현지 통화를 받고 어음을 발행하면, 도착지의 대리인이 어음을 제시받고 그 도시의 통화로 돈을 내준다. 그때는 환전이 곧 송금이었다. 오늘날의 환치기도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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