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감경받는 삼성證… 발행어음 인가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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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제재 감경받는 삼성證… 발행어음 인가 청신호 입력 : 2026.07.31 18:12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 영업점 일부정지서기관경고로 제재 낮추기로사업인가 결격사유 없어져이르면 9월 인가 받을 듯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의 거점 점포 관련 제재 수위를 당초 '영업점 영업 일부정지 3개월'에서 '기관경고'로 감경할 방침이다. 기관경고는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을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삼성증권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 4월 중단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절차가 재개돼 이르면 오는 9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7일 임시 안건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영업점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을 기관경고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제재는 금감원이 삼성증권에서 운영 중인 초고액 자산가 대상 거점 점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미비 사항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금융위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인가안은 올해 4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안건소위 심의를 잇달아 통과해 전체회의의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거점 점포 제재가 영업 일부정지로 확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지난 4월 인가안보다 제재 결과를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가 심사 중단을 의결했다. 시장에서는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이르면 9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월에는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가 없어 제재 확정 이후 인가안을 다시 상정하려면 9월 정례회의가 현실적인 일정으로 거론된다. [신윤재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를 기관경고로 낮추면서 발행어음 인가 재개의 길이 열렸습니다. 거점 점포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비로 지난 4월 심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9월 정례회의를 통해 사업 인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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