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현직대통령 연임은 국민선택 문제” 野 “개헌 속내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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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연임 가능성 언급 논란 의장실 “원론적 발언” 진화 나섰지만 野 “임기연장 추진, 개헌논의 불가능” 與서도 “불필요한 논란 키워” 지적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의장실은 “원론적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해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헌 논의 보이콧 가능성을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개헌 논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趙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개헌 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헌을 통해 연임제로 바뀌어도 이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통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이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조원철 법제처장은 같은 달 국정감사에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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