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전용차로서 대기 중 깜빡이 끄면 과태료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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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유턴을 할 때는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야 하며 해당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해 적색 신호에 멈춰 서 있는 동안에도 방향지시등은 계속 켜져 있어야 한다. 사진 스레드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방향지시등을 끄거나 켜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진행 중이다. 두 달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현장 단속과 공익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도로교통법상 방향 전환 시 신호 의무는 1961년 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 범칙금 역시 1973년부터 부과되어 왔다. 이번 단속은 기존 법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유턴을 할 때는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야 하며 해당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m 이상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부터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를 어기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 등 공익신고를 통한 과태료 처분 시에는 승용차와 승합차 기준 4만 원이 부과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조사에 따르면 교차로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7%에 그쳤다. 경찰은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방향지시등 미사용 시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벌점 규정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중순경 시행될 전망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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