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제3자 녹음’ 증거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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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아들 상고심 앞두고 회견 웹툰작가 주호민. 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아동 등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사안과 관련해, 타인의 몰래 녹음이라도 대법원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주 씨는 6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가 함께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이날 회견에서 주 씨는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주 씨는 ‘녹음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으며, 회견 직후 시민 2만 4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그는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우리 가족을 잘 모르시는데도 서명해주셨다. 한 아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의 문제임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며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 돼 조금씩 자기 말을 배워간다. 자기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길 바라며 그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주 씨는 2022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한 발언을 수집,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해당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이날 함께 발언에 나선 조인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역시 “장애 아동에 대한 학교 내 학대는 발견부터 굉장히 어렵다. 학교는 차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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