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인망 어선 700척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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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중국 저인망 어선 700척 몰려온다 중국 타망어선 16일 조업 재개해경, EEZ 불법조업 합동단속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중국 어선의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해경이 관계기관과 불법조업 합동 단속에 나선다.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오는 16일 외국 어선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서·남해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 1150척 가운데 62%(711척)를 차지하는 타망어선(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오는 16일부터 재개된다.해경은 무허가 조업, 비밀어창 운영, 조업조건 위반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특별 단속 기간엔 서해와 제주 해역에 투입한 6척의 해경 함정 외에 중부·서해 등 3개 지방청별로 1~2개의 대형 함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후에도 불법 조업 세력이 계속 확대되면 본청 차원에서 3~4척의 함정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광역감시·정보체계(MDA)를 적극 활용해 중국어선의 분포와 조업 동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무허가 조업과 제한조건 위반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지난 5월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 부과기준이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강화된 만큼, 불법조업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한다.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가을 성어기와 중국어선의 조업 재개에 맞춰 불법조업이 우리 해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면서 “고질적이고 중대한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서해 NLL(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외국 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해 NLL 이남 전 해역에 대한 단속 강화, 불법 어구 철거, 관계기관 정보공유·공조 체계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어선의 금어기 해제가 다가오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조업이 재개되는 중국 타망어선 711척에 대해, 해경은 무허가 조업과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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