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위장 후판' 불법 수입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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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다음달 말까지 중국산 철강 후판의 위장 수입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중국 철강사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 후판(두께 6㎜ 이상 강판)을 컬러 후판으로 속여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본지 5월 22일자 A1, 10면 참조

관세청은 17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일부 철강 수입 업체가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중국산 후판을 수입하면서 페인트칠과 플라스틱 도포 등을 덧대는 방식으로 잠정관세를 비켜 간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이날 공개했다. 인천세관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컬러강판으로 수입 신고된 2개 업체의 물품을 분석한 결과 모두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인 후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짝퉁 컬러 후판’은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한국 유통업체가 세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정부는 수입 물품 가격(덤핑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액만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H형강, 합판 등 2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우회 논란이 제기되는 중국산 후판엔 무역위원회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의 무역 구제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가 이번 단속을 통해 더 공정한 무역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철강 제품 이외에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위장 수입 시도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반덤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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