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허가제 전환·실거주 의무 부여
李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토론회도 개최
국민의힘이 중국 등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한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권영진 의원은 8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을 비롯해 김종양·이종욱·최은석 의원 등 부동산시장안정화TF 위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신고제에서 사전허가제로 전환하고, △주택 구매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며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제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서 김은혜·강민국 의원 등은 외국인 부동산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 강대식 의원은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법안, 주진우 의원은 자기자본을 최소 50% 이상 투입하는 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윤준병·이언주 의원도 사전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여야 간 협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권영진 의원은 “부동산 관련 규제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상호주의 조항은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긴급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토론회에는 부동산시장안정화TF 위원들과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이 참석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정책의 한계 및 보완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