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안에 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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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軍 부사관에도 단기복무 장려금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7.12 뉴스1 정부가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기복무 장려금을 8월부터 군 부사관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지급 대상과 반납 사유도 구체화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20건 등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휘발유, 경유 등에 적용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적용 기한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기간도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 면제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이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도 브라질 방문 중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수단도 최대한 지속해 달라”고 지시했다. 8월부터 단기복무 장려금을 군 부사관까지 확대하면서 지급 대상을 민간 부사관 등으로 정하고 반납 사유도 명시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단기복무 장려금은 장교에게는 1200만 원, 부사관에게는 1000만 원이 지급된다.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첫 위반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으며 4번까지 위반하면 사업 취소 처분을 받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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