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줘”…전세사기 공포, 현실적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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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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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불안해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지 불안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생기며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집주인이 갭투자를 남발하며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돈이 부족해지는 사례가 흔하다는 분석이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 가운데 하나는 임대차 기간에 별다른 갈등이 없다가 반환시점이 되면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지급을 미루는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임차인은 거액의 전세금을 잃을 수 있어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게 된다.

보증금반환소송이 가장 현실적 방법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등 기본적 문서 갖춰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집주인이 시간을 끌어 임차인이 소송을 제때 진행하지 않기를 노린다면, 임차인이 만료일에 즉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계약 만료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속하게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서류 등 기본 문서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인이 서류 준비에 미비하면 권리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사실을 남겨두면, 이후 재판에서 임차인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여부,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권리 요건도 함께 점검해두면 분쟁 대응이 훨씬 수월해진다.집주인이 재판 절차를 지연하거 합의를 무산시키면 소송은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이에 처음부터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확보하는 실무 전략이 필요하다.

엄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권리를 주장해야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계약만료일에 이르러 보증금 반환의사가 보이지 않는 집주인에게는 안일하게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피해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집주인의 자금 상태나 건물 소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잦다”며 “계약이 만료되기 전부터 위험 신호를 살피고, 서류를 미리 정비하며, 집주인과의 연락이 원활한지 수시로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작은 이상 징후라도 놓치면 전세금 전액을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차인 스스로 꼼꼼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전세금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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