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실형 기간이 끝난 뒤에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법에 따라 28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까지다. 이 규정에 의해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내렸고 변협은 이에 따랐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이밖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일반이적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7건은 아직 1심 또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편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15일~2022년 2월 21일에 있었던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아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 여사는 관여하지 않았고, 가담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손실만 봐서 그 사람과는 절연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1차 주포 이정필 씨다. 특수본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혐의는 2심까지 일부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징역 7년 선고받은 尹,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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