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19)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창원의 한 실내 수영장 탈의실에서 4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영장 남자 탈의실의 옷장 열쇠를 훔친 뒤 옷장을 열어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범행했다.경찰은 수영장 탈의실에서 옷장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범행 전·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최근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학교를 졸업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훔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계좌에 예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내 수영장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은 도난 위험이 상존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피해 발생 시 범인 검거가 어렵다”며 “귀중품이나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고 옷장 열쇠를 항상 몸에 지니는 등 소지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창원=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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