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비공개 임상자료’ 접근…식약처, 1195명 개인정보 유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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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비공개 임상시험 문서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활용해 별도 인증 없이 내려받을 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조사 결과 1195명의 개인정보가 실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업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된 임상시험 문서 2672건까지 챗GPT를 활용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보보호 체계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14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지난 12일 0시경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홈페이지 내 임상시험 정보가 유출됨을 인지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1195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유출된 개인정보는 임상시험 보고담당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3개 항목이다.● 비공개 임상시험 문서 2672건, 어떻게 외부에서 접근됐나이번 사고는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임상시험 결과 문서 2672건을 챗GPT를 활용해 별도의 로그인이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내려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당시 확인된 자료 가운데 839건에는 비공개로 설정된 기업정보가 포함됐으며, 2208건에는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챗GPT 자체가 식약처 시스템을 해킹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핵심은 비공개로 관리돼야 할 문서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챗GPT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당 문서에 접근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오유경 식약처장은 국감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접근 권한을 차단했으며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명의도용 우려”…2차 피해 주의 당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시스템 내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항목의 조회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추가적인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과 보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관리원은 “이번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웹사이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명의가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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