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개 종목에 '저PBR 꼬리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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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최대 200개 종목에 '저PBR 꼬리표' 달린다 3년간 업종 PBR 하위 기업주가·기업가치 제고 유도금융위, 11월에 명단 공개 장기간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벗어나지 못한 상장기업 명단이 오는 11월 처음 공개된다.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뿐 아니라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종목명에도 '저PBR' 표시가 붙는다. 저평가돼 있는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2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 기준안을 공개했다. 공표 대상은 최근 3년간 PBR이 업종 내 하위권에 계속 머문 기업이다.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가 기준이다. 거래소가 지난 5월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코스피 130곳과 코스닥 90곳 등 최대 220곳이 공표 기준에 해당했다. 전체 상장기업의 약 10%다. PBR은 기업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수치다. 통상 1배를 밑돌면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가치가 보유 순자산보다 낮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상장사를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라 11개 업종으로 나눠 순위를 산정하기로 했다. 퇴로도 열어뒀다. 기업이 저PBR 원인과 개선 목표, 실행계획, 이행평가 방안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명단 공개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6년간 줄곧 공표 기준을 밑돈 기업에는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소 추산으로 코스피 80곳과 코스닥 40곳 등 120곳이 해당한다. 개선계획을 제출하더라도 장기간 저평가 상태를 방치한 기업은 반드시 명단에 올리겠다는 의미다. 첫 명단은 11월 2일 공개된다. 시행 첫해에는 산정 기준일인 10월 22일 PBR이 업종별 기준을 벗어나면 과거 수치와 관계없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정석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유지한 상장기업 명단이 11월 2일 처음 공개된다. 이 제도는 저평가된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코스피 130곳과 코스닥 90곳 등 최대 220곳이 공표 기준에 포함된다. 또한 기업이 저PBR 원인과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경우 1년간 명단 공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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