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33%는 과해”…재산분할 비율 다시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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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최태원 “노소영 33%는 과해”…재산분할 비율 다시 대법원으로 ‘盧 비자금’ 빼고도 노소영 몫 33%SK 주가 상승도 반영 지난 7월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6)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파기환송심이 정한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의 재산분할 비율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3%에 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최 회장 측은 12일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는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적절한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비자금이 실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비자금 기여분을 재산분할 비율에서 제외하면서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로 인정했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인정된 노 관장의 기여도 35%와 비교하면 2%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최 회장 측은 비자금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소폭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SK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파기환송심 판단도 문제 삼았다.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치를 어느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할지도 쟁점이 돼왔다.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당시에는 80만원대로 크게 올랐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기준 시점을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은 형평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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