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윤 판사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9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음주단속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가 이를 쫓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순찰차에 이어 B 씨가 몰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앞범퍼로 들이 받고 이어 3차로에서 C 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기도 했다. 또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우회전하던 투싼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순찰차 등 차량 총 4대를 들이받은 A 씨는 남동구 도로에서 10㎞가량 도주하다 검거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30%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 피해자들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130~160만 원상당 차량 수리비가 들기도 했다.윤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2014년, 2008년, 2004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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