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尹에 ‘당선무효형’ 의미 있나?…피선거권 제한되고 당이 국고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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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7.27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 이르면 내년 1월 말 나올 대법원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초유의 ‘대선 당선 무효형’이 된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에서 당선됐거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에 쓴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당선인이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등이 정한 선거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대선의 경우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주체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민의힘이다. 정당이 선거를 치르는 대선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은 당이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은 총 397억 원이다.만약 선거범죄로 확정받은 형량이 징역형 집행유예 등 금고형 이상이라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탄핵이 인용돼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연금 수령이나 운전기사 지원, 의료 혜택, 국립현충원 안장 등 예우를 상실한 상태다.또, 향후 선거에 출마할 수도, 투표할 수도 없게 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면 확정일로부터 10년간이다. 실형을 살게 되면 복역 기간에 더해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발언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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