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필로폰 1.7㎏ 밀수
서울 등 주택가서 350차례 유통
텔레그램 통해 공수…가상자산으로 대금 정산
태국에서 대마초와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광주본부세관에 적발됐다.
광주본부세관은 14일 태국으로부터 대마초와 필로폰을 밀수입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39)와 B 씨(32)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마초 1㎏과 필로폰 700g 등 총 1.7㎏의 마약을 밀수입해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 수법’이란 마약 거래자가 구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주택가 우편함이나 화단, 등산로 등에 마약을 몰래 두고 알려준 후 돈을 받는 방식이다. 최근 SNS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는 신종 유통 방식으로, 경찰과 세관의 단속 사각지대가 되곤 한다.
광주세관은 지난 3월 태국발 국제우편물을 검사하던 중 녹차통에 숨겨진 대마초를 적발했다. 이후 감시망을 유지하며 유통 경로를 추적한 끝에, 우편물을 최종 수취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미세저울과 소형 비닐봉지 등 대마초를 소분하는 도구들이 추가로 발견돼 압수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1월에도 필로폰 700g을 태국에서 직접 휴대해 밀수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따라 공범 B씨도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익명 대화방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태국 마약 공급책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은 약 592g 상당의 필로폰과 대마초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 350차례에 걸쳐 서울·인천의 주택가와 화단, 등산로 등에 뿌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약 거래 대금은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주고받아 자금 추적을 어렵게 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한 금전적 유혹에 빠져 마약 밀수와 유통에 가담한 전형적인 사례다”며 “마약 범죄는 결국 수사망을 피할 수 없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