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서 하청 근로자 기계에 끼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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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등록 2025-06-02 오후 5:36:56

    수정 2025-06-02 오후 5:42:2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일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근로자 김모(50)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태안화력발전본부 전경. (사진=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등에 따르면 김모씨는 이날 오후 2시 반께 이곳 종합정비동 1층에서 멈춰 있던 기계가 작동하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의 태안화력 9·10호기 중 한전KPS가 임차해 사용 중인 기계공작실이다. 이곳 발전소는 발전 공기업인 서부발전이 운영하고 또 다른 공기업 한전KPS가 정비 하청을 맡고 있다. 김모씨는 한전KPS로부터 하청을 받은 협력기업 소속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서부발전과 한전KPS, 김씨가 소속된 하청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을 검토 중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2018년 서부발전 하청사 소속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후 6년 반 만이다. 이 사고는 하청사뿐 아니라 원청사 경영진에게도 안전의무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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