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차이나] 국적보다 생산지를 본다…중국 정부조달 '본국제품' 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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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조달에서 '중국산' 의미가 바뀌고 있다. 과거 외국기업은 현지법인을 세워도 국유기업과 정부기관 조달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을 경험했고, 반대로 중국기업이 수입한 제품이 중국 브랜드라는 이유로 국산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2026년 시행된 정부조달 본국제품 기준은 기업 국적과 지분보다 제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부품비용과 핵심공정이 어디에 남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 본국제품(本国产品)은 중국 브랜드나 중국계 기업 제품과 같은 말이 아니다.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중국산 부품비용 비율이 제품별 기준을 충족하며, 일부 품목은 핵심부품과 핵심공정을 중국 안에서 수행한 제품을 뜻한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중국의 새 조달정책은 기업의 국적보다 제품의 생산과 공급망을 보고 '중국산'을 판정하는 제도다. 왜 지금 본국제품 기준을 만들었나 중국 정부조달은 의료기기, 정보통신, 교육장비, 교통·에너지와 공공서비스의 거대한 시장이다. 그러나 본국제품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구매기관과 지역이 자의적으로 '국산'을 판단하고, 외국기업과 외지기업의 참여가 달라질 수 있다. 산업정책과 시장개방의 기준도 불투명해진다. 재정부가 공개한 최신 연간자료 기준으로 2024년 중국 정부조달 규모는 3조3750억4300만위안이였다. 정보기술·의료·교통·교육·공공시설처럼 정부와 공공기관이 큰 구매자인 분야에서 본국제품 판정은 단순 원산지 규칙이 아니라 시장접근 조건이 된다. 중국은 전국 통일 대시장과 외국인투자 동등대우를 추진하면서 정부조달 국산지원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었다. 2025년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정책은 생산지·부품원가·핵심공정을 기준으로 본국제품을 정의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기업에 동일한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정책은 개방과 현지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실제로 생산하고 현지 부품과 공정을 사용하면 본국제품으로 인정받을 길을 열지만, 완제품을 수입해 현지 브랜드나 유통망만 붙인 제품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 조달정책이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에서 '중국 내 생산과 공급망 참여'로 조건을 바꾸는 셈이다. 20% 가격평가 우대가 만드는 차이 정부조달에서 본국제품과 비본국제품이 경쟁하면 본국제품의 제안가격을 평가할 때 20%를 차감한다. 실제 지급가격을 20% 깎는 것이 아니라 입찰점수 산정에서 가격을 낮게 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본국제품이 100달러, 수입제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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