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로펌을 상대로 한 행정명령과 관련한 재판에서도 물러서며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다만 법적 승패와는 별개로 ‘로펌 길들이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제너앤드블록, 윌머헤일, 퍼킨스코이, 서스먼고드프리 등 네 개 로펌을 상대로 지난해 발동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로펌에 취한 조치가 위헌이라며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로펌 소속 변호사의 비밀취급 인가를 박탈하고 연방정부 건물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로펌의 고객과 체결한 정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고, 로펌의 다양성 정책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다만 최근 일부 로펌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수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업계 전반을 위축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대형 로펌 9곳은 행정부가 선호하는 사안을 지원하기 위해 약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공익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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