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게 특검이 징역 10년에서 징역 18년에 달하는 중형을 각각 구형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심리로 열린 김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이어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게 징역 15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과 김봉규·정성욱 전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에게 각각 징역 12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이들을 상급자의 지시를 현장에서 직접 실행한 ‘행동대장’에 비유했다. 특검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들의 행태는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과 비교할 수 있다”며 “두목은 그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행동대장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어 “피고인들은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거나 수동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부대를 운용하고 지휘할 권한을 가진 대령급 이상 지휘관이었다”며 “내란에 참여하지 않을 힘과 시간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판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평범한 국민들도 즉시 위헌성을 인식하고 국회로 달려갔는데, 수십 년간 복무한 군 지휘관들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특검, ‘국회·선관위 군 투입’ 김현태 징역 18년 구형…“내란 행동대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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