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도 못 산다"…삼전닉스2X 단타족 노리는 '진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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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규제 내일 시행예탁금 3000만원 인상…관건은 ''재매수 제약''대용증권 빼고 매도대금은 T+2일에나 인정회전률 여전히 2배 웃돌아...업계, 자율규제 시행 등록 2026-07-30 오후 4:28:15 수정 2026-07-30 오후 4:28:15 가 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를 위한 기본예탁금이 31일부터 3000만원으로 오르고, 예탁금 인정 방식도 전면 수정된다. 최근 극심한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레버리지 상품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우려해 자율규범을 마련하고 나섰다. 대용증권 제외, 매도대금은 T+2일에 인정시장에서는 예탁금 액수 자체보다 예탁금 인정 방식 변경이 실제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예탁금 인정 자산의 범위가 축소된다. 기존에는 계좌 내 현금뿐 아니라 주식·상장지수펀드(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까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했으나, 31일부터는 대용증권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순수 ‘현금’ 3000만원만 인정된다.두 번째는 매도대금 인정 시점 변경이다. 기존에는 매도(T일)한 즉시 해당 대금을 현금 예탁금과 동일하게 인정했으나, 31일부터는 매도대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결제일(T+2일)에야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당일(T일) 현금 3000만원으로 매도를 마쳤더라도 추가 현금을 납입하지 않는 한 T+1일까지는 재매수가 불가능하며, T+2일 매도대금이 입금돼야 재매수할 수 있다. 그 사이 거래를 이어가려면 별도로 3000만원 재입금이 필요해 거래 1회당 3000만원 가량의 자금이 최소 이틀간 묶이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동일자금을 통한 반복적 회전매매 차단”이라고 설명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데이트레이딩·초단타 수요를 겨냥해 설계된 상품인 만큼, 이 같은 재매수 제약이 회전율에 미치는 영향이 예탁금 액수 상향보다 클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보완방안이 발표된 지난 16일 이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ETF의 주간 평균 회전율은 이미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단일종목 ETF 회전율은 지난주 38%에서 전주 45% 대비 소폭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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