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 등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한 ‘푸라닭’, ‘60계’ 치킨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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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푸라닭 치킨 |
공정위는 30일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엔비와 60계 운영사 장스푸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이더스에프엔비는 푸라닭을 가맹사업으로 운영하면서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 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해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니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물품·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 통일성 또는 치킨 등 중심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주에게 특정 제품을 반드시 가맹본부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