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통상 압박 수단으로 삼은 ‘무역법 301조’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온플법)로 확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쿠팡 등 특정 미국 기업의 대미 의회 로비 역시 통상 갈등으로까지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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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라인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비상근 고문.(사진=CSIS) |
미국의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 비상근 고문은 이데일리과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 제정 추진이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상무부 차관을 역임한 라인시 고문은 최근까지 미국 정치·안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문기관으로 손꼽히는 CSIS에서 국제경제석좌 겸 선임자문관을 맡아온 통상 전문가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재차 언급하며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라인시 고문과 301조의 적용 가능성을 짚어봤다.
라인시 고문은 301조 조사가 ‘강제노동’ 등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미 한중일을 포함한 60개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301조사를 받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이 사안에 집중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내에서 제기되는 ‘온플법이 미국의 통상 압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쿠팡 등 미국 기업의 로비가 국가간 통상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라인시 고문은 “실제 로비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에 물어봐야겠지만 미국 시스템에서는 기업의 정책 로비가 전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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