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민 출연작 훼방놓겠다” 협박한 30대女,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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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지민. 2025.5.3 ⓒ 뉴스1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씨는 2024년 9, 10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해당 글에 한 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한 씨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11월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5년 3월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를 협박·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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