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野추진 재판소원 도입 찬성 의견서…“충실한 국민 기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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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 헌재법 개정안에 가처분·기속력 등 역제안도
“대법 전합도 환송 대상”…개정안 도입시 헌재가 최종심 역할

헌법재판소 ⓒ 뉴스1

헌법재판소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헌재는 나아가 구체적인 개정 방향도 제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헌재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최근 사법개혁 차원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재판소원’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부당함을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를 뜻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조문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헌재는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과거 2013년, 2017년 국회에 제출한 의견과 같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법원에 속한 사법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헌재는 또 헌법소원 남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확정 판결’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아울러 가처분을 통해 소급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구체적인 절차도 밝혔다. 법조항을 신설해 헌재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헌재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까진 유죄 선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헌재는 특히 개정안에 ‘기속력’을 명확히 해 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정안에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할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헌재의 의견이다. 개정안 도입 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헌재가 환송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봤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환송할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관여 법관의 배제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점과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에 대한 일반적 기속력 조항이 있으나 재판소원 관련 기속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는 결과가 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판결 확정 등 최종심으로서의 대법원 기능이 상당 부분 헌재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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