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격돌… 與 "조희대 위헌" 野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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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헌재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격돌… 與 "조희대 위헌" 野 "조항 없어" 재판소원 제도 관련 공방헌재 사무처장 "신중 운용"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갈등 국면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서도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답을 유도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력 분립과 제청권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사진)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가운데 어느 권한이 우선하는지를 놓고 손 처장에게 집중 질의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헌재 국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앞서느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앞서느냐"고 물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법리 해석의 근본은 문헌 해석인데 재제청을 요구하는 헌법적 조항도 없고 관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문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국감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사건이 계류 중"이라며 직접적인 평가를 삼갔다. 재판소원제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는 대법원의 우려가 사실상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손 처장은 "잘못 운영하는 경우 그런 위험성도 일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신중하게 재판소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제가 대통령을 위한 제도로만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 김민소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갈등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이틀째 논의됐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가운데 어느 권한이 우선인지 집중 질문을 했으나, 헌재 사무처장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재판소원제도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으며, 대법원의 우려와 국민의힘 의원의 우려 표현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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