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손배소 2심 일부 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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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의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다만, 1심에 비해 배상액은 낮아졌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이 '참좋은여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각각 1억 1,400만~7억 600만 원씩 총 25억 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이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총 29억 8,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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