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회서 조합원 차로 친 40대 집유…"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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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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