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진료실에 오기 전, 누가 치료를 결정하는가[기고/윤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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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용 칸비뇨의학과 대표원장 최근 전립선비대증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이전에는 듣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SNS나 온라인 광고에서 상담을 신청한 뒤 외부상담업체의 연락을 받고, “실손보험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특정 병원에서 시술 권유를 받았던 환자의 경험담을 듣는 것이다.의료에서 치료의 출발점은 광고가 아니라 진단이어야 한다. 환자가 증상을 이야기하고, 의사가 진찰과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한 뒤 약물치료를 계속할지,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의료광고 시장에서는 광고가 진단보다 먼저 나오고 보험금이 치료 필요성보다 먼저 설명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최근 방송에서도 SNS와 온라인 랜딩페이지를 통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이른바 ‘환자 DB’로 만들어 의료기관과 연결하는 마케팅 문제가 다뤄졌다. 일부에서는 상담 정보를 거래하거나 실제 내원·시술 같은 성과에 따라 대가를 주고받는 문제까지 제기됐다. 광고대행사는 개원가에 꼭 필요한 존재다. 병원을 알리고 올바른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정상적인 광고까지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광고회사가 “환자를 보내주겠다”, “DB를 공급하겠다”, “수술 전환율까지 관리하겠다”며 진료 결과와 매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겉으로는 광고대행사지만 실제로 환자를 모집해 특정 의료기관과 치료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면, 환자 유치 브로커와의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전립선비대증은 이런 구조에 특히 취약하다. 전립선결찰술인 유로리프트(UroLift)를 비롯해 홀렙(HoLEP), 아쿠아블레이션(Aquablation·워터젯수술), 리줌(Rezum) 등 여러 치료법이 있고 비급여 치료의 경우 비용도 적지 않다.바로 이 틈을 ‘비용 부담 없이’라는 말이 파고든다. “실손 적용이 된다”,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저가를 알아봐 준다”는 설명은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보처럼 들린다. 그러나 실손보험 지급 여부는 병원도 광고업체도 결정할 수 없다. 가입 시기와 상품, 약관, 치료의의학적 필요성, 보험사의 심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치료와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전립선이 40g인 환자와 100g인 환자가 같을 수 없고 중엽 돌출 여부와 폐색 정도, 요속과 잔뇨, 방광 수축력도 모두 다르다. 나이와 기저질환, 복용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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