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에 부당 지원한 명륜당, 과징금 14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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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 14곳을 부당하게 지원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8일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2983억 원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이들 업체와의 관계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8억 원을 부과했다. 또 이종근 명륜당 회장과 그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등 다수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주에 대한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다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기로 결정하고 약 3년에 걸쳐 14개 대부업체를 설립했다. 해당 대부업체는 모두 이 회장과 그 가족이 소유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낮은 연 2.3% 또는 연 4.6% 금리로 이들 대부업체에 총 2983억 원을 빌려줬다. 대부업체들은 이 돈으로 명륜당 가맹점주와 창업 희망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연 12~18%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다.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지원 행위를 통해 애초에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14개 대부업체가 낮은 조달 비용 등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하며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이들 대부업체가 낮은 조달 비용 덕분에 절감한 이익만 약 21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알리지 않았고, 가맹점 개설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 조건 등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14개 대부업체는 대부분 별도의 상주 직원을 두지 않았고,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공유오피스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 지원으로 대부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이 회장 일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사업 등 민생분야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과 이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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