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최근 열렸으며 이달 중으로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지난달 말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교보위를 개최했다.
지원청은 교보위 결과를 늦어도 이달 말 교사와 학생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가격했다.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청은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포함한 컨설팅 장학을 실시했으며,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했다. 피해 교사는 특별 휴가를 5일 사용한 후 현재는 학교로 복귀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사건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자숙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는 학생들이 고3이기도 하고 수업 진도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며 복귀한 것으로 안다”며 “학생은 등교 시 동선 분리 담당자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언론 보도가 많이 돼 학생과 보호자 측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등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심대한 사건이 있을 경우 피해 교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