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女’ 극단 선택 뒤…경찰은 불송치 한 편의점 사장, 공소청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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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여성 아르바이트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거쳐 주점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공소청은 폐쇄회로(CC)TV 원본 영상 재분석 등을 통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8일 준강간 혐의로 40대 주점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2025년 1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공소청은 CCTV 영상에서 사장이 범행 직전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부축해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참고인 진술과 피해자의 혈액·소변 감정 결과, 의료 자문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주량을 상당히 초과해 음주한 상태였고 범행 무렵 정상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웠다는 것이다. 공소청은 휴대전화 압수·포렌식으로 두 사람이 평소 이성적 호감이 있는 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과, 피해자가 범행 직후 지인들에게 울면서 피해를 호소한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공소청 검사는 검찰청이 폐지된 이달 2일부터 직접수사·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지만, 예외로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기존 사건에 한해 12월 30일까지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공소청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전건 송치되는 성폭력 범죄 사건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지만 올 2월 이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지 사흘 만에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졌다. 당시 검찰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CCTV 디지털 포렌식으로 원본 영상을 전면 재분석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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