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지역가수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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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친딸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지역가수 징역 25년 뜨거운 물 붓고 차량에 방치해 숨져검찰 사형 구형…법원 “책임 회피” 창원지법 진주지원. [연합뉴스] 친딸을 폭행하고 심각한 상처를 입힌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딸에게 가한 가혹행위의 이유가 지나치게 사소했다며 피고인의 책임 회피 태도도 강하게 질타했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친딸 B양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 결과 A씨는 딸을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딸을 차량에 장기간 방치했고, 결국 B양은 숨졌다.사건은 A씨가 숨진 딸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면서 드러났다. 의료진은 B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를 발견하고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딸이 이미 숨진 상태였음에도 살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씨가 딸의 가정폭력 신고와 자신이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딸에게 책임을 돌리며 폭행을 이어간 정황을 제시했다.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병원에 늦게 데려가 딸을 숨지게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한 점을 지적했다. 또 딸이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거나 자신이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친딸에게 가혹행위를 한 이유로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포함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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