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와 술 취해 싸우다 흉기 살해...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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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30년 지기와 술 취해 싸우다 흉기 살해...징역 15년 확정 [연합뉴스] 함께 살던 30년 지기와 술에 취해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전북 군산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59)와 술에 취해 다투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30여년간 알고 지낸 두 사람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B씨가 A씨의 집에 들어와 함께 지내게 됐다. B씨는 술에 취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해서 이웃들이 수차례 소음 민원을 제기하곤 했다.A씨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성을 내기 시작했다. 평소 민원으로 인해 불만이 있던 A씨가 “이웃들의 소음 민원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B씨를 제지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A씨가 방 안의 옷걸이 봉(길이 약 1m)으로 B씨를 때리려 했지만 B씨는 이를 빼앗아 A씨의 가슴 부위를 가격했다. 격분한 A씨는 부엌의 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가지고 B씨의 배를 깊이 찔러 사망하게 했다. 사건 직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음주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므로 자수감경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직후 112 신고한 점은 감형 요소로 봤지만 살인죄의 고의는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범행 직후 수사기관 등에서의 A씨의 진술 태도, 폐쇄회로(CC)TV에 찍힌 그의 걸음걸이 등에 비춰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자수를 하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감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살던 30년 지기와 술에 취해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A씨가 사건 직후 신고한 점은 감형 요소로 보았으나, 살인죄의 고의는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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