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0대 직원, 특검 조사 다음 날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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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선관위 40대 직원, 특검 조사 다음 날 숨진 채 발견 화성서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선관위 직원이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21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6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5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선관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전날 이태한 특별검사팀에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특검팀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함과 투표소 안내문 등 선거용품 관련 용역계약을 들여다보며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A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강압수사나 심야 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먼저 “고인이 된 중앙선관위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를 표했다.이어 중앙선관위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계속된 수사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었고, 20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특검팀에 따르면 A씨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일 처음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A씨는 당일 오전 10시께 출석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8시 55분께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특검팀은 A씨가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해당 시각에 신문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도중 점심·저녁 식사와 휴식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3시간 2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했으며,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35분이었다고 밝혔다.조사가 끝난 뒤에는 A씨가 1시간 45분 동안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면서 답변 40여 곳을 자필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중앙선관위의 입장문과 달리 심야 조사는 진행된 사실이 없다”며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 및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앙선관위의 사실과 다른 입장 발표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도 인권보호법령을 준수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선관위의 각종 의혹과 비리를 규명해 책임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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