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진숙, 22일부터 과방위 국감 참여한다…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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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에서 제척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21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게 됐다.헌재는 이날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과방위 의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효력 일부 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사안 등 4개 범주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킴에 있어서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국감 과정에서 (이진숙)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전신) 업무 관련 사안과 의결 관련 사안 등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위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감사중지조치는 제척안의 제안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제척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감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의결했다.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안에 한해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조치다. 이에 이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자신에 대한 제척 의결에 대한 가처분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에는 국민의힘과 이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달성군 27만 군민의 뜻에 따라 또 유권자들로부터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하라고 국감 질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단지 의회에서 다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본회의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말할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특별기고 청계천 옆 사진관 프리미엄뷰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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