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진숙, 국감 일부 참여할 수 있게 돼 …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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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속보] 이진숙, 국감 일부 참여할 수 있게 돼 …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업데이트 : 2026.10.21 18:53 닫기 방통위원장 시절 관여한 4건 제외22일 과방위 종합국감 참여 가능재판관 전원일치로 가처분 일부 인용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에 대한 국감 제척을 주장하는 여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됐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2일 종합국감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다.헌재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에 따라 과방위원장이 지난 12일 가결을 선포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은 일부 효력이 정지됐다.다만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이 유지된다. 이 의원은 이들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국감에 참여할 수 있다.헌재는 이미 종료된 국정감사에 관한 신청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신청은 각하했다.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관여한 사안을 직접 감사하는 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제척 의결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되었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과방위의 제척 의결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나,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중 의사결정에 참여한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이 유지된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제척이 국정감사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바 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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