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아파트 종부세 … 부부 각자 내야 '1주택 특례'보다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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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40억 아파트 종부세 … 부부 각자 내야 '1주택 특례'보다 덜 낸다 공동명의 1주택, 2028년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고령·장기거주 공제 상한 생겨1주택특례 절세효과 크게 줄어집값 40억부터 각자 납부 유리50억 아파트 세금 1300만원差비거주 1주택은 특례신청 유리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세법 개정을 앞두고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절세 공식이 바뀐다. 내년부터 고령·장기거주 세액공제에 상한이 생기면서 공시가격에 따라 부부가 각자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1가구 1주택 특례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초고가 주택은 지금까지 통용되던 절세 공식이 뒤집히는 구간이 나타난다. 10일 매일경제가 고유빈 세무회계 새벽 대표세무사에게 의뢰해 공시가격 20억~60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공동명의 1주택 부부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2028년부터는 공시가격이 40억원을 넘어서면 고령·장기거주 특례를 신청하는 것보다 부부가 각자 종부세를 납부하는 편이 세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공시가격 40억원인 주택의 경우 특례 신청이 유리하지만, 이후 가격이 오를수록 절세 방식도 달라지는 셈이다. ◆올해까지는 특례 신청이 절세 유리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부부가 각각 세금을 내는 방식과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매년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초고가 주택일수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 신청이 절세에 유리했다. 구체적으로 2028년 기준 공시가격 30억원인 주택의 보유세는 특례 신청 시 1042만원, 각자 납부 시 1141만원으로 특례를 선택하는 편이 약 100만원 유리하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40억원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특례를 신청하면 보유세는 2783만원이지만 각자 납부 시 2102만원으로 줄어 오히려 유리해진다.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공시가격 50억원인 주택은 특례 신청 시 보유세가 4615만원인 반면 각자 납부하면 3321만원으로 약 1300만원 차이가 난다. 공시가격 60억원에서는 격차가 2267만원까지 확대된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은 정부가 종부세 고령·장기거주 세액공제에 상한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세액공제 금액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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