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퍼지는 '야차룰'…쌍방합의하면 문제 없나

1 week ago 13
【 앵커멘트 】 요즘 SNS에서 '야차룰'이라는 말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한 뒤 맨몸으로 싸움을 하는 것인데, 경찰도 신종 폭력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심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 윗옷을 벗은 남성 두 명이 대치하더니 순식간에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상대를 벽에 몰아넣고 넘어트리고도 폭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현장음) "아 등 XX! XX 깨물어!"▶ 스탠딩 : 심동욱 / 기자-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주차장을 찾아 서로 합의를 했다며 보호장비도 없이 싸우는 야차룰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인기 콘텐츠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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