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음주운전 취소 급증…1년새 85.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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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음주운전 취소건수 1312건…2024년대비 110% 증가 버스 운전 취소도 2024년 241건서 지난해 292건 21.2%↑ 음주운전에 인한 운전자격 취소 현황 업체별 통계 없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 택시기사가 적발되고 있다. 2019.06.25 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버스·택시 운전자격을 잃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604건의 운전자격이 취소돼 하루 평균 4건이 넘는 버스·택시 운전자가 운전대를 내려놓게 됐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택시 운전자격은 1312건으로 2024년 625건보다 10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버스 운전자격 취소도 2024년 241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21.2% 늘었다.버스와 택시를 합하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자격은 2024년 866건에서 지난해 1604건으로 85.2% 증가했다.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버스·택시 운전자격은 모두 534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택시가 4272건으로 80.0%, 버스는 1069건을 차지했다.현행 제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뿐 아니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버스·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다만 음주운전으로 운전자격이 취소된 운전자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했는지, 특정 운수업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격취소가 반복되고 있는지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정보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지만, 해당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처분 이력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또 업체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자격 취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도 없어 특정 업체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정 의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버스·택시 운전자격이 하루 평균 4건 넘게 취소됐고 1년 사이 자격취소 건수도 크게 늘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엇이 이런 증가로 이어졌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지, 특정 업체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관리대책을 세우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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